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상 지역의 위치와 규모
2.토지이용계획
3.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4.그 밖에 대상 지역의 자연적ㆍ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과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세우면 이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