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등)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30일 연장할 수 있다.
1.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적절성
2.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
3.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경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4.재원조달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