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조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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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30일 연장할 수 있다.
1.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적절성
2.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
3.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경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4.재원조달 가능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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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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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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