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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 ·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매립지등의 일시 사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공사를 마친 후부터 매립지등의 임대 또는 매각 대상자가 결정되거나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 제13조에 따른 임대 대상 자격자 또는 임대를 받아 제19조제5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매립지등을 일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일시 사용하는 자로부터 일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일시 사용자 선정방법, 일시 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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