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①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세우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
1.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정보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ㆍ보강에 관한 사항
5.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6.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시설 및 실시시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5.7>
④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농업생산기반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⑥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류 유역에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5.7, 2013.3.23>
⑧법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 2025.9.23>
1.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라 재해나 재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3.해수나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어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