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2020.8.11>
1.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인공구조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 또는 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토지분할
6.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8.11>
1.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인공구조물의 설치
2.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법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ㆍ구역ㆍ단지ㆍ지구(이하 "지역ㆍ지구등"이라 한다)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지역ㆍ지구등 안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5.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④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지역ㆍ지구등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