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9조 (선수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3조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설공정이 100분의 30 이상 진행된 경우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임대 시기에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선수금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대금일부생활환경정비사업시설공정이경우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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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9조(선수금)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3조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설공정이 100분의 30 이상 진행된 경우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임대 시기에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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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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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3조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설공정이 100분의 30 이상 진행된 경우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임대 시기에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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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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