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마을정비계획의 내용) 법 제101조제3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마을회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등 마을공동관리시설에 관한 사항
2.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8조(마을정비계획의 내용) 법 제101조제3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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