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①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사업의 명칭과 규모에 관한 서류
2.사업비 명세서
3.시설물 배치와 시설 현황도
4.주요시설물 유지ㆍ관리계획서
4의2. 주요시설물 이관계획서
5.준공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6.시행 전후의 면적조서
7.농어촌정비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매립지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매립지등의 명세서
②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른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해당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같은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③법 제1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란 한국농어촌공사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5.22, 2017.5.8, 2020.1.7, 202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