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0조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른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해당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같은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건설기술 진흥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농어촌정비사업주요시설물준공검사검사기술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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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사업의 명칭과 규모에 관한 서류
2.사업비 명세서
3.시설물 배치와 시설 현황도
4.주요시설물 유지ㆍ관리계획서

4의2. 주요시설물 이관계획서

5.준공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6.시행 전후의 면적조서
7.농어촌정비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매립지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매립지등의 명세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른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해당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같은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1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란 한국농어촌공사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5.22, 2017.5.8, 2020.1.7, 2021.9.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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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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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른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해당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같은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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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