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토지 소유자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면 공사가 완료된 후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공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토지 소유자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려면 공사가 완료된 후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