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1조에 따른 환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기관의 해당 사업 담당 부서의 장(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해당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환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관계 공무원
3.제43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회장과 수혜자총회의 회장이 지명한 수혜자 2명(제43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회장과 대의원회의 회장이 지명한 대의원 2명)
4.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환지 대행 법인의 환지 담당 부서장
5.해당 사업지구의 공사감독자
6.그 밖에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환지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환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환지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환지심의위원회에 환지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할 간사 또는 서기 1명을 두되, 간사 또는 서기는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