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조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공장 및 산업단지"라 하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저장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설립 후에도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가 설립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질오염 방지계획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8.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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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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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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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5. 관련 별표·서식
구분 |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공장 및 산업단지 (법 제22조제2항제1호 관련) |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 및 산업단지 (법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500미터 이내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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