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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6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86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7>
1.법 제28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에 관한 사무
2.법 제31조에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3.법 제32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무
4.제39조에 따른 환지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환지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7>
1.농어촌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확인 또는 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
3.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무
4.법 제37조에 따른 환지 처분, 청산금 지급ㆍ징수 및 법 제42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5.법 제38조에 따른 일시 이용지 지정에 관한 사무
6.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110조의2에 따른 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사무

7.법 제127조에 따른 무단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7>
1.농어촌정비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 및 취소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무
3.법 제112조에 따른 국공유지의 양여 등에 관한 사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0.8.11>
1.법 제65조의5제4항ㆍ제5항에 따른 보상비의 지급 및 말소등기 촉탁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85조 및 제86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01조제3항제18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확인에 관한 사무
4.법 제126조에 따른 농어촌생산기반시설 유지ㆍ관리 경비 징수에 관한 업무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에 따른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확인 또는 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47조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ㆍ징수 및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3.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ㆍ임대 및 법 제70조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84조 및 제98조에 따른 토지 및 시설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사무
5.법 제100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에 관한 사무
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용지의 등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법 제1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에 따른 측량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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