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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6조 ·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환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환지계획에 대한 이의신청
2.법 제38조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회의에 부치려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지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환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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