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0조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 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미곡종합처리장
2.공동집하장
3.저온저장고
4.농기계 보관창고
5.산지(産地) 농산물공판장
6.그 밖에 농업 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어촌 주택
2.농업인이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3.마을회관
4.어린이놀이터
5.노인정
6.읍ㆍ면ㆍ동사무소 및 리(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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