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0조 · 매립지등의 직접 사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매립지등의 직접 사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지등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1.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의 설치 사업
2.제19조 각 호의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