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4조 (환지면적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란 종전 토지 중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로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일 전까지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환지불능지"라 한다)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별 토지면적(이하 "환지대상지"라 한다)에 해당 지구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②제1항의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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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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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
권리면적률(%) = | 나-(라+바+아) | × 100 가-(다+마+사) <주> "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토지의 총면적 "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후 토지의 총면적 "다": 법 제25조제7항 본문에 따른 환지불능지 "라": 법 제34조에 따른 창설환지 "마":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 전 기능…
제3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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