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4조 (환지면적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환지면적의 산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환지불능지환지대상지토지권리면적률면적농업생산기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란 종전 토지 중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로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일 전까지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환지불능지"라 한다)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별 토지면적(이하 "환지대상지"라 한다)에 해당 지구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②제1항의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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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
<주> "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토지의총면적 "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후토지의총면적 "다": 법제25조제7항본문에따른환지불능지 "라": 법제34조에따른창설환지 "마": 법제36조에따른공사시행전기능교환토지 "바": 법제36조에따른공사시행후기능교환토지 "사": 법제112조제1항에따른토지 "아":…
제3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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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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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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