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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4조 · 환지면적의 산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환지면적의 산정)

법 제25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란 종전 토지 중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로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일 전까지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환지불능지"라 한다)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별 토지면적(이하 "환지대상지"라 한다)에 해당 지구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제1항의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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