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영업)
①법 제10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5.4.15>
1.요트장업
2.조정장업
3.카누장업
4.빙상장업
5.승마장업
6.종합 체육시설업
7.수영장업
8.체육도장업
9.골프연습장업
10.체력단련장업
11.당구장업
12.썰매장업
13.야구장업
14.가상체험 체육시설업
15.인공암벽장업
②법 제10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휴게음식점영업
2.일반음식점영업
3.제과점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