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4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영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5.4.15>
1.요트장업
2.조정장업
3.카누장업
4.빙상장업
5.승마장업
6.종합 체육시설업
7.수영장업
8.체육도장업
9.골프연습장업
10.체력단련장업
11.당구장업
12.썰매장업
13.야구장업
14.가상체험 체육시설업
15.인공암벽장업
②법 제10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휴게음식점영업
2.일반음식점영업
3.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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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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