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저수지 축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5.7, 2013.3.23, 2021.10.14>
1.총저수용량이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2.「방조제관리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포용조수량이 3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
3.그 밖에 저수지 및 방조제 중 붕괴될 경우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비상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요와 주변 환경
2.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붕괴에 따른 피해 예상 지역
3.비상 연락 체계
4.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5.주민 대피 계획
6.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1.농업생산기반시설의 증축 등으로 총저수용량이 변동되는 경우
2.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의 여건 변화 등 피해 예상 규모의 변동으로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