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9(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법 제64조의8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행정구역의 변경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3.「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
4.「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