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4조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수혜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수혜자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혜자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소집한다.
수혜자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와 목적 및 장소를 수혜자 또는 대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는 수혜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시설 부지를 창설환지로 지정받으려면 수혜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적고 수혜자총회의 회장 또는 대의원회의 회장과 참석자가 선출한 5명 이상의 수혜자 또는 대의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토지의 평정 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토지와 조건이 유사한 인근 지역 토지의 거래시가에 준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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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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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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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