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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0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시 고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시 고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법 제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2.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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