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4조 (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법 제8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2.「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어촌계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거창군 -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자만이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승인받은 관광농원 개발사업자는 필요한 토지·시설의 소유권이 없어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