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4조 (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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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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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법 제8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2.「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어촌계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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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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