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법 제8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2.「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어촌계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제74조(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법 제8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