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 (농어촌용수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역(流域)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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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역(流域)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농지, 농어촌의 취락과 그 밖에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소규모의 유역
2.소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질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 목적
2.농어촌용수구역의 위치와 규모
3.농어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
4.농어촌용수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사항
시ㆍ군ㆍ구는 관할 구역의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농어촌용수의 이용ㆍ배분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2.농어촌용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ㆍ조작에 관한 사항
3.농어촌용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설치 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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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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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역(流域)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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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