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농어촌용수구역)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역(流域)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농지, 농어촌의 취락과 그 밖에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소규모의 유역
2.소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질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 목적
2.농어촌용수구역의 위치와 규모
3.농어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
4.농어촌용수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사항
③시ㆍ군ㆍ구는 관할 구역의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농어촌용수의 이용ㆍ배분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2.농어촌용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ㆍ조작에 관한 사항
3.농어촌용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설치 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