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①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매립지등을 매각할 때의 매각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②제1항에 따른 매각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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