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등)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2.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 및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3.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사항
4.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매년 최신으로 유지하는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