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
2.마을의 분포와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3.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4.농지의 경사도, 토양 및 배수상태의 특성에 관한 사항
5.농어촌 관광휴양자원에 관한 사항
6.농어촌의 산업별 배치에 관한 사항
7.산지의 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
8.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배치 현황에 관한 사항
9.농어촌 주택의 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
10.농어촌경관에 관한 사항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
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연안해수면의 범위는 최저 썰물 때 수심이 10미터(강원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15미터) 이내인 해수면으로 한다. <개정 2020.8.11, 20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