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3조 (수리계의 경비 징수 의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리계가 의뢰한 경비를 징수하면 지체 없이 수리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수리계의 경비 징수 의뢰 등수리계경비시장ㆍ군수ㆍ구청장납부의무자징수농업생산기반시설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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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리계는 법 제1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경비를 체납한 자에 대한 경비의 징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뢰하려면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경비 부과 명세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고, 그 취지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리계가 의뢰한 경비를 징수하면 지체 없이 수리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수리계가 법 제1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는 수수료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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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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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리계가 의뢰한 경비를 징수하면 지체 없이 수리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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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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