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①법 또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 또는 공고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사업의 목적
2.사업의 내용 및 구역
3.사업비 필요금액
4.사업 예정 기간
5.사업의 효과
6.사업시행자
7.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고시
가.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경우: 관보에 게재
나.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
다.가목과 나목 외의 경우: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2. 공고', ' 사업 시행지역의 시ㆍ도청, 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