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23 공포2025-10-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2 | 2025-09-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한계농지의 기준
- 제3조 ·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 제4조 ·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 제5조 ·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등
- 제6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 제7조 · 예정지 조사
- 제8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제10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시 고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제11조 · 그 밖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 제12조 ·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등
- 제13조 ·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 제14조 ·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기준 등
- 제15조 · 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
- 제16조 · 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 제17조 · 매립지등의 매각방법
- 제18조 · 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 제19조 ·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ㆍ매각의 특례
- 제20조 · 매립지등의 직접 사용
- 제21조 ·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
- 제22조 · 매각 대금의 관리와 사용
- 제23조 ·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 등
- 제24조 · 농어촌용수구역
- 제25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 제26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 제27조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 제28조 ·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
- 제29조 ·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 제30조 ·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 제31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 제3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 제33조 · 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
- 제34조 · 환지면적의 산정
- 제35조 · 실경작지의 확인
- 제36조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
- 제37조 · 환지사 시험
- 제38조 · 수수료
- 제39조 · 자격증의 발급
- 제40조 ·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 제41조 · 청산금의 공탁
- 제42조 · 손실보상
- 제43조 ·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
- 제44조 ·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
- 제45조 ·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46조 ·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제47조 ·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 제48조 ·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방법
- 제49조 ·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제50조 · 생활환경정비계획의 고시
- 제51조 · 생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52조 ·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 제53조 ·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 제54조 ·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 제55조 · 조합원의 자격기준
- 제56조 ·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 제57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시ㆍ도지사의 승인 대상
- 제58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 제59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 제60조 · 특정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 제61조 · 특정빈집의 철거 등 결정 및 통지
- 제62조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 제63조 · 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
- 제64조 · 분양가격의 결정
- 제65조 · 조성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 제66조 ·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 제67조 ·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 제68조 ·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요건 등
- 제69조 ·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 및 절차
- 제70조 ·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 보고
- 제71조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ㆍ개발
- 제72조 ·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 제73조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 제74조 · 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 제75조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 제76조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 제77조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 제78조 · 마을정비계획의 내용
- 제79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 제80조 · 마을정비구역의 고시
- 제81조 · 마을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82조 · 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 제83조 · 주민의견 청취 등
- 제84조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영업
- 제85조 ·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
- 제86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87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88조 · 국공유지의 양여 등
- 제89조 · 선수금
- 제90조 ·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 제91조 · 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자
- 제92조 · 허가 취소 등
- 제93조 · 수리계의 경비 징수 의뢰 등
- 제94조 · 무단점용료의 징수 등
- 제95조 · 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
- 제96조 · 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
- 제9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98조 · 이행강제금
- 제22의2조 ·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등
- 제26의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등
- 제30의2조 · 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 제31의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 제32의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
- 제32의3조 ·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 제59의2조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등
- 제59의3조 · 빈집실태조사의 내용
- 제59의4조 ·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 제59의5조 · 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
- 제59의6조 ·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59의7조 · 빈집우선정비구역 관련 정보의 제공
- 제59의8조 ·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 제59의9조 ·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 제61의2조 · 철거보상비 등
- 제61의3조 · 빈집의 매입
- 제86의2조 ·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 제96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96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