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23 공포2025-10-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22025-09-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한계농지의 기준
  3. 제3조 ·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4. 제4조 ·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5. 제5조 ·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등
  6. 제6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7. 제7조 · 예정지 조사
  8. 제8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9. 제9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10. 제10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시 고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1. 제11조 · 그 밖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12. 제12조 ·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등
  13. 제13조 ·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14. 제14조 ·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기준 등
  15. 제15조 · 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
  16. 제16조 · 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17. 제17조 · 매립지등의 매각방법
  18. 제18조 · 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19. 제19조 ·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ㆍ매각의 특례
  20. 제20조 · 매립지등의 직접 사용
  21. 제21조 ·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
  22. 제22조 · 매각 대금의 관리와 사용
  23. 제23조 ·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 등
  24. 제24조 · 농어촌용수구역
  25. 제25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26. 제26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27. 제27조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28. 제28조 ·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
  29. 제29조 ·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30. 제30조 ·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31. 제31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32. 제3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33. 제33조 · 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
  34. 제34조 · 환지면적의 산정
  35. 제35조 · 실경작지의 확인
  36. 제36조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
  37. 제37조 · 환지사 시험
  38. 제38조 · 수수료
  39. 제39조 · 자격증의 발급
  40. 제40조 ·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41. 제41조 · 청산금의 공탁
  42. 제42조 · 손실보상
  43. 제43조 ·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
  44. 제44조 ·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
  45. 제45조 ·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
  46. 제46조 ·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47. 제47조 ·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48. 제48조 ·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방법
  49. 제49조 ·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50. 제50조 · 생활환경정비계획의 고시
  51. 제51조 · 생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52. 제52조 ·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53. 제53조 ·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54. 제54조 ·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55. 제55조 · 조합원의 자격기준
  56. 제56조 ·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57. 제57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시ㆍ도지사의 승인 대상
  58. 제58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59. 제59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60. 제60조 · 특정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61. 제61조 · 특정빈집의 철거 등 결정 및 통지
  62. 제62조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63. 제63조 · 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
  64. 제64조 · 분양가격의 결정
  65. 제65조 · 조성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66. 제66조 ·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67. 제67조 ·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68. 제68조 ·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요건 등
  69. 제69조 ·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 및 절차
  70. 제70조 ·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 보고
  71. 제71조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ㆍ개발
  72. 제72조 ·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73. 제73조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74. 제74조 · 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75. 제75조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76. 제76조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77. 제77조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78. 제78조 · 마을정비계획의 내용
  79. 제79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80. 제80조 · 마을정비구역의 고시
  81. 제81조 · 마을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82. 제82조 · 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83. 제83조 · 주민의견 청취 등
  84. 제84조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영업
  85. 제85조 ·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
  86. 제86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87. 제87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88. 제88조 · 국공유지의 양여 등
  89. 제89조 · 선수금
  90. 제90조 ·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91. 제91조 · 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자
  92. 제92조 · 허가 취소 등
  93. 제93조 · 수리계의 경비 징수 의뢰 등
  94. 제94조 · 무단점용료의 징수 등
  95. 제95조 · 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
  96. 제96조 · 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
  97. 제9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98. 제98조 · 이행강제금
  99. 제22의2조 ·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등
  100. 제26의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등
  101. 제30의2조 · 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102. 제31의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103. 제32의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
  104. 제32의3조 ·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105. 제59의2조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등
  106. 제59의3조 · 빈집실태조사의 내용
  107. 제59의4조 ·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108. 제59의5조 · 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
  109. 제59의6조 ·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0. 제59의7조 · 빈집우선정비구역 관련 정보의 제공
  111. 제59의8조 ·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112. 제59의9조 ·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113. 제61의2조 · 철거보상비 등
  114. 제61의3조 · 빈집의 매입
  115. 제86의2조 ·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116. 제96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7. 제96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