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23 공포2025-10-02 시행9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23, 시행일 2025-10-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7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7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한계농지의 기준
  3. 제3조 ·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4. 제4조 ·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5. 제5조 ·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등
  6. 제6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7. 제7조 · 예정지 조사
  8. 제8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9. 제9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10. 제10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시 고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1. 제11조 · 그 밖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12. 제12조 ·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등
  13. 제13조 ·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14. 제14조 ·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기준 등
  15. 제15조 · 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
  16. 제16조 · 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17. 제17조 · 매립지등의 매각방법
  18. 제18조 · 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19. 제19조 ·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ㆍ매각의 특례
  20. 제20조 · 매립지등의 직접 사용
  21. 제21조 ·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
  22. 제22조 · 매각 대금의 관리와 사용
  23. 제23조 ·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 등
  24. 제24조 · 농어촌용수구역
  25. 제25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26. 제26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27. 제27조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28. 제28조 ·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
  29. 제29조 ·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30. 제30조 ·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31. 제31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32. 제3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33. 제33조 · 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
  34. 제34조 · 환지면적의 산정
  35. 제35조 · 실경작지의 확인
  36. 제36조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
  37. 제37조 · 환지사 시험
  38. 제38조 · 수수료
  39. 제39조 · 자격증의 발급
  40. 제40조 ·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41. 제41조 · 청산금의 공탁
  42. 제42조 · 손실보상
  43. 제43조 ·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
  44. 제44조 ·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
  45. 제45조 ·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
  46. 제46조 ·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47. 제47조 ·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48. 제48조 ·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방법
  49. 제49조 ·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50. 제50조 · 생활환경정비계획의 고시
  51. 제51조 · 생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52. 제52조 ·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53. 제53조 ·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54. 제54조 ·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55. 제55조 · 조합원의 자격기준
  56. 제56조 ·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57. 제57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시ㆍ도지사의 승인 대상
  58. 제58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59. 제59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60. 제60조 · 특정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61. 제61조 · 특정빈집의 철거 등 결정 및 통지
  62. 제62조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63. 제63조 · 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
  64. 제64조 · 분양가격의 결정
  65. 제65조 · 조성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66. 제66조 ·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67. 제67조 ·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68. 제68조 ·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요건 등
  69. 제69조 ·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 및 절차
  70. 제70조 ·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 보고
  71. 제71조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ㆍ개발
  72. 제72조 ·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73. 제73조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74. 제74조 · 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75. 제75조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76. 제76조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77. 제77조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78. 제78조 · 마을정비계획의 내용
  79. 제79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80. 제80조 · 마을정비구역의 고시
  81. 제81조 · 마을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82. 제82조 · 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83. 제83조 · 주민의견 청취 등
  84. 제84조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영업
  85. 제85조 ·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
  86. 제86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87. 제87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88. 제88조 · 국공유지의 양여 등
  89. 제89조 · 선수금
  90. 제90조 ·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91. 제91조 · 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자
  92. 제92조 · 허가 취소 등
  93. 제93조 · 수리계의 경비 징수 의뢰 등
  94. 제94조 · 무단점용료의 징수 등
  95. 제95조 · 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
  96. 제96조 · 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
  97. 제9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98. 제98조 · 이행강제금
  99. 제22조의2 ·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등
  100. 제26조의2 ·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등
  101. 제30조의2 · 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102. 제31조의2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103. 제32조의2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
  104. 제32조의3 ·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105. 제59조의2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등
  106. 제59조의3 · 빈집실태조사의 내용
  107. 제59조의4 ·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108. 제59조의5 · 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
  109. 제59조의6 ·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0. 제59조의7 · 빈집우선정비구역 관련 정보의 제공
  111. 제59조의8 ·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112. 제59조의9 ·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113. 제61조의2 · 철거보상비 등
  114. 제61조의3 · 빈집의 매입
  115. 제86조의2 ·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116. 제96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7. 제9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