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등)
①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를 임시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등에게 사용(이하 "임시사용"이라 한다)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임시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1.임시사용 대상 토지의 면적
2.임시사용의 대상자
3.임시사용의 신청 및 계약절차
4.임시사용 시 준수사항
5.임시사용한 토지의 원상복구계획(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직접 임시사용하거나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다른 자에 우선하여 임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임시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1.단년생 작물의 경작
2.농업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한 작물 등의 경작
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 및 조형물, 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 설치
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향토문화축제 및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④임시사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0.14>
1.제3항제1호에 따른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 3년 이내. 이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제3항제2호에 따른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기간 이내
3.제3항제3호에 따른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 해당 문화관광 등에 필요한 기간 이내
4.제3항제4호에 따른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 해당 축제ㆍ공연ㆍ전시에 필요한 기간 이내
⑤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3조 각 호의 자에게 임시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시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1.제3항제1호에 따른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로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감액
2.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 면제
⑥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임시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은 경우 해당 사용료를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사용의 신청절차 등 임시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