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손실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손실보상농업생산기반손실보상액정비사업시행자와이용지일시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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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손실보상)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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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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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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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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