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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9조 · 자격증의 발급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자격증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사람이 재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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