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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의3조 · 빈집의 매입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의3(빈집의 매입)

법 제6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한국농어촌공사
2.한국어촌어항공단
3.지방공사
법 제65조의6제1항에 따른 빈집의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제2항에 따른 빈집의 매입 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빈집의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빈집의 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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