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3조 (주민의견 청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법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고 및 열람된 지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기간 종료 후 5일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열람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법 제10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된 계획에 따라 반영하여야 할 사항
2.단순한 기술적인 사항
3.해당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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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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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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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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