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3조 (주민의견 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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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법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법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고 및 열람된 지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기간 종료 후 5일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열람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법 제10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된 계획에 따라 반영하여야 할 사항
2.단순한 기술적인 사항
3.해당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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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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