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5 (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의5(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법 제6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5.2.7>
1.한국농어촌공사
2.「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3.「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4.「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8.「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9.「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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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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