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7 (빈집우선정비구역 관련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관련 정보의 제공) 법 제64조의6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영 제59조의3제2호의 사항에 대한 빈집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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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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