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38조의2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9조의3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중개사는 제3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법 제89조의3제2항에서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2.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3.모집실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른 공시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 법인보험중개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법인보험중개사는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보험 관계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6.4.21>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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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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