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의2조 (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한국환경공단법방제센터사업운영계획서연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수질오염방제센터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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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제센터(이하 "방제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대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3.법 제16조의4에 따른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방제센터 운영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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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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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제13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제14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15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제21조 ·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21의2조 · 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제23조 ·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24조 · 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제25조 · 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제26조 · 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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