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의2 (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제센터(이하 "방제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대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3.법 제16조의4에 따른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방제센터 운영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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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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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제13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제14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15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제21조 ·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21조의2 · 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제23조 ·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24조 · 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제25조 · 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제26조 · 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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