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6조 삭제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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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농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관련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으나 세부용도가 미지정인 농지에 대해 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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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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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