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 (과오납금의 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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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과오납금의 이자)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그 밖에 이의신청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금을 납부한 날. 다만, 그 납입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된 것일 때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과오납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 납부일로 한다.
2.적법하게 납부된 후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반환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시행일
3.적법하게 납부된 후 납입금이 감면되어 반환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4.적법하게 납부된 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허가 등의 취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결정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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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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