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양도ㆍ양수ㆍ보관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동물을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②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폐사 신고를 하려는 자는 야생동물의 폐사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에 사진, 영상 등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의2 · 야생동물(양도, 양수, 보관) 신고서(신고확인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신설 2025. 12. 12.> | 야생동물 | [ ] 양도 [ ] 양수 [ ] 보관 | 신고서(신고확인증)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양도인…
제2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1의3 ·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신고확인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3서식] <신설 2025. 12. 12.> |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신고확인증)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신고인 | 상호(성명) | 연락처 사육장소 야생동물 정보 | 학명 | 수량 | 폐사사유…
제2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6개 펼치기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제26조 · 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등제27조 ·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신고제28조 ·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제29조 ·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제29조의2 ·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29조의3 · 수입ㆍ반입 신고 대상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범위제29조의4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제29조의5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등의 신고제29조의6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제29조의7 · 야생동물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