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3 (수입ㆍ반입 신고 대상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이하 "백색목록"이라 한다)을 말한다.
1.국내 정착 및 생태계 교란 가능성
2.물리적 위험성 및 인적ㆍ물적 피해 가능성
3.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 가능성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백색목록을 갱신해야 한다. 다만, 국내 생태계 보호 및 국민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갱신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백색목록을 갱신할 때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색목록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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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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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등제27조 ·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신고제28조 ·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제29조 ·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제29조의2 ·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제29조의3 · 수입ㆍ반입 신고 대상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9조의4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제29조의5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등의 신고제29조의6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제29조의7 · 야생동물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제29조의8 ·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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