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4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4서식] <신설 2025. 12. 12.> 지정관리 야생동물 | [ ] 수입 [ ] 반입 | 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5서식] <신설 2025. 12. 12.> | 제 호 지정관리 야생동물 | [ ]수입 [ ]반입 | 허가증 허가 받은 자 | 상호(명칭) | 실수요자 | 상호(명칭) 성명 및 생년월일 | 성명 및 생년월일 허가 사항 | 품명(학명 및 국명) | 수량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6서식] <신설 2025. 12. 12.>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증 발급대장 구분 | 허가 번호 | 허가일 | 수입ㆍ반입 명세 | 신청인 | 실수요자 | 수입국 (원산지) | 용도 | 사육장 소재지 품명 | 수량 | 금액 | 상호 (명칭)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6개 펼치기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