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5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백색목록에 해당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의 백색목록 수입ㆍ반입 신고서에 제2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반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8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출ㆍ반출 신고서에 신용장 등 수출ㆍ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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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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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의7 · 백색목록(수입, 반입) 신고서(신고확인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7서식] <신설 2025. 12. 12.> 백색목록 | [ ] 수입 [ ] 반입 | 신고서(신고확인증)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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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1의8 · 지정관리 야생동물(수출, 반출) 신고서(신고확인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8서식] <신설 2025. 12. 12.> 지정관리 야생동물 | [ ] 수출 [ ] 반출 | 신고서(신고확인증)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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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제29조 ·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제29조의2 ·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제29조의3 · 수입ㆍ반입 신고 대상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범위제29조의4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제29조의5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등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29조의6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제29조의7 · 야생동물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제29조의8 ·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제29조의9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9조의10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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