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7 (야생동물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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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야생동물 영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1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야생동물 영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1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야생동물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인력 현황
3.사업계획서
4.제6항에 따른 허가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영업 장소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2.야생동물 영업장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3.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③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2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7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
2.제2항 각 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22조의6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야생동물 영업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업하려는 시설이 별표 8의13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의 시설 기준에 부합할 것
2.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별표 8의14 제1호사목 단서에 따른 각 영업장별 관리책임자가 제29조의10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제29조의11에 따른 교육을 영업 허가의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3시간 이상 이수했을 것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 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의13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이하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31호의14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변경허가) 관리대장에 그 발급 사실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⑧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야생동물 영업자"라 한다)는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15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첨부(해당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법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시 야생동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야생동물 판매업ㆍ수입업ㆍ생산업: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치
가.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기증 또는 분양 등을 말한다) 등 이행 계획을 마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릴 것
나.가목에 따른 이행 계획을 이행한 후 그 이행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릴 것
2.야생동물 위탁관리업: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치
가.위탁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을 그 소유자에게 돌려줄 것
나.가목의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릴 것
⑩제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야생동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대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⑪야생동물 영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제9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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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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