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2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야생동물은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야생동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2025.10.1>
1.법 제34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예찰을 위하여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예찰지역으로 지정
2.법 제34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통제 등 확산 방지를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
3.법 제34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하여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ㆍ운영
③법 제34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의 사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44조의9부터 제44조의11까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12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34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예찰: 대상 지역, 예찰기간, 수행 인원, 예찰의 결과
2.법 제34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통제, 소독 등 확산 방지: 대상 지역, 조치기간, 소독방법, 출입통제 또는 소독의 결과
3.법 제34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포획 또는 살처분: 대상 지역ㆍ종, 포획 도구 또는 살처분 방법, 포획 또는 살처분의 결과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질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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