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12조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야생동물조치질병시ㆍ도지사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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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야생동물은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야생동물로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2025.10.1>
1.법 제34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예찰을 위하여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예찰지역으로 지정
2.법 제34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통제 등 확산 방지를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
3.법 제34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하여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ㆍ운영
법 제34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의 사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44조의9부터 제44조의11까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12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34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예찰: 대상 지역, 예찰기간, 수행 인원, 예찰의 결과
2.법 제34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통제, 소독 등 확산 방지: 대상 지역, 조치기간, 소독방법, 출입통제 또는 소독의 결과
3.법 제34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포획 또는 살처분: 대상 지역ㆍ종, 포획 도구 또는 살처분 방법, 포획 또는 살처분의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질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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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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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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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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