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4 (야생동물검역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13제3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제44조의13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34조의13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사(이하 "야생동물검역사"라 한다)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6.28>
1.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야생동물 검역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동물의 질병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동물의 검역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가축전염병 예방법」
나.「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③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야생동물검역사가 야생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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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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