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1 (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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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의19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은 「관세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항 중 인천공항을 통하여 수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19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은 「관세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항 중 인천공항을 통하여 수입한다.
②법 제34조의19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수입하려는 지정검역물을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지정받으려는 장소 및 지정 요청 사유 등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③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요청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수입장소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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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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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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