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검증계획의 이행)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표준설계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및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의 운영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검증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와 영 제31조에 따른 품질보증검사를 통하여 검증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계획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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