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검증계획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총리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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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표준설계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및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의 운영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검증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표준설계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및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의 운영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검증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와 영 제31조에 따른 품질보증검사를 통하여 검증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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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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