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4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4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핵연료물질
  4. 제4조 · 핵원료물질
  5. 제5조 · 방사성동위원소
  6. 제6조 · 방사선
  7. 제7조 · 적용 제외 원자로
  8. 제8조 · 방사선발생장치
  9. 제9조 · 관계시설
  10. 제10조 · 원자력이용시설
  11. 제11조 ·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12. 제12조 · 실태조사의 위탁실시
  13. 제13조 · 연구협약의 체결
  14. 제14조 ·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15. 제15조
  16. 제16조 · 세부 규정
  17. 제17조 · 건설허가 신청
  18. 제18조 · 심사계획의 통보
  19. 제19조 · 허가의 처리기간
  20. 제20조 · 위원회의 심의
  21. 제21조 · 변경허가 신청
  22. 제22조 · 표준설계인가 신청
  23. 제23조 · 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24. 제24조 · 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25. 제25조 · 계량관리규정
  26. 제26조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27. 제27조 · 사용 전 검사
  28. 제28조 · 사용 전 검사 신청
  29. 제29조 · 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30. 제30조 · 잠정합격
  31. 제31조 · 품질보증검사
  32. 제32조 · 공사개시기간
  33. 제33조 · 운영허가 신청
  34. 제34조 · 변경허가 신청
  35. 제35조 · 정기검사
  36. 제36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37. 제37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38. 제38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39. 제39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40. 제40조 · 사업개시기간
  41. 제41조 ·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42. 제42조 · 준용규정
  43. 제43조 ·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44. 제44조 · 변경허가 신청
  45. 제45조 ·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46. 제46조 · 사업개시기간
  47. 제47조 · 준용규정
  48. 제48조 · 건설허가 신청
  49. 제49조 · 심사계획의 통보
  50. 제50조 · 허가의 처리기간
  51. 제51조 · 위원회의 심의
  52. 제52조 · 변경허가 신청
  53. 제53조 · 사용 전 검사
  54. 제54조 · 사용 전 검사의 시기
  55. 제55조 · 품질보증검사
  56. 제56조 · 공사개시기간
  57. 제57조 · 준용규정
  58. 제58조 · 운영허가 신청
  59. 제59조 · 심사계획의 통보
  60. 제60조 · 허가의 처리기간
  61. 제61조 · 위원회의 심의
  62. 제62조 · 변경허가 신청
  63. 제63조 · 정기검사
  64. 제64조 · 품질보증검사
  65. 제65조 · 사업개시기간
  66. 제66조 ·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67. 제67조 ·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68. 제68조 · 준용규정
  69. 제69조 · 사용허가 신청
  70. 제70조 · 변경허가의 신청
  71. 제71조 · 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
  72. 제72조 · 허가기준
  73. 제73조 · 시설검사
  74. 제74조 · 시설검사의 실시
  75. 제75조 · 정기검사
  76. 제76조 · 준용규정
  77. 제77조 · 사용신고
  78. 제78조 · 변경신고
  79. 제79조 · 사용허가등의 신청
  80. 제80조 · 변경허가 신청
  81. 제81조 · 사용신고
  82. 제82조 · 변경신고
  83. 제83조 · 허가기준
  84. 제84조 · 등록기준
  85. 제85조 · 시설검사
  86. 제86조 · 시설검사의 면제
  87. 제87조 · 시설검사 신청
  88. 제88조 · 정기검사
  89. 제89조 · 정기검사의 면제
  90. 제90조 · 정기검사 신청
  91. 제91조 · 생산검사
  92. 제92조 · 사업개시기간
  93. 제93조 ·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94. 제94조
  95. 제95조
  96. 제96조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97. 제97조 · 부속시설
  98. 제98조 · 변경허가 신청
  99. 제99조 · 허가기준
  100. 제100조 · 심사계획의 통보
  101. 제101조 · 사용 전 검사
  102. 제102조 · 사용 전 검사의 시기
  103. 제103조 · 정기검사
  104. 제104조 · 처분검사
  105. 제105조 · 사업개시기간
  106. 제106조 · 준용규정
  107. 제107조 ·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108. 제108조 · 운반신고
  109. 제109조 ·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110. 제110조 · 사고 시의 조치 등
  111. 제111조 · 포장 및 운반 검사
  112. 제112조 ·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113. 제113조 · 운반용기의 검사
  114. 제114조 · 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115. 제115조 · 판독검사
  116. 제116조 · 사업개시기간
  117. 제117조 · 면허의 효력
  118. 제118조 · 응시자격
  119. 제119조 · 시험방법
  120. 제120조 · 시험과목
  121. 제121조 · 시험 등의 면제
  122. 제122조 · 시험 시행
  123. 제123조 · 합격기준
  124. 제124조 · 면허시험의 응시
  125. 제125조 · 합격 통지 등
  126. 제126조 ·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127. 제127조 · 시험위원
  128. 제128조 · 수당
  129. 제129조 · 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130. 제130조 · 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131. 제131조 · 측정
  132. 제132조 · 건강진단
  133. 제133조 · 피폭관리
  134. 제134조
  135. 제135조 ·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136. 제136조 ·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137. 제137조 ·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138. 제138조 · 보고 및 서류 제출의 대상자
  139. 제139조 · 검사관의 자격
  140. 제140조 · 수거증
  141. 제141조 · 감시장치 설치 등
  142. 제142조 · 검사관증
  143. 제143조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144. 제144조 ·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145. 제145조 · 공청회 개최 등
  146. 제146조 · 비용부담
  147. 제147조 ·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148. 제148조 ·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149. 제149조 · 보수교육
  150. 제150조 · 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151. 제151조 · 수출입의 절차
  152. 제152조 · 보상
  153. 제153조 · 수탁기관의 구분 등
  154. 제154조 · 위탁할 수 있는 업무
  155. 제155조 ·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156. 제156조 · 부담금 산정기준 등
  157. 제157조 · 수탁기관의 지정 등
  158. 제158조 ·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159. 제159조 · 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160. 제160조 · 수탁기관의 지정제한
  161. 제161조 · 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162. 제162조 · 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163. 제163조 ·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
  164. 제164조 · 보고
  165. 제165조 · 수탁기관의 의무
  166. 제166조 · 사업계획의 승인 등
  167. 제167조 · 지정의 취소 등
  168. 제168조 · 감독명령 등
  169. 제169조 · 위탁업무의 인계
  170. 제170조 · 공고 등
  171. 제171조 · 지정 등의 조건
  172. 제172조 · 자료 제출의 요구 등
  173. 제173조 · 신분증 등
  174. 제174조 · 환경상의 위해방지
  175. 제175조 ·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176. 제176조 · 수수료
  177. 제177조
  178. 제178조 · 과태료 부과기준 등
  179. 제25조의2 · 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180. 제25조의3 ·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181. 제31조의2 · 공급자 등 검사
  182. 제41조의2 ·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183. 제68조의2
  184. 제82조의2 ·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185. 제82조의3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86. 제82조의4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187. 제82조의5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188. 제92조의2 · 발주자 등의 작업의 재개
  189. 제104조의2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
  190. 제104조의3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191. 제104조의4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192. 제104조의5 ·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193. 제105조의2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194. 제105조의3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195. 제105조의4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196. 제105조의5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197. 제105조의6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198. 제114조의2 ·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199. 제114조의3 ·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200. 제146조의2 ·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201. 제148조의2 · 교육계획의 제출
  202. 제148조의3 ·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203. 제151조의2 · 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204. 제152조의2 · 포상금의 지급
  205. 제15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6. 제156조의2 ·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207. 제156조의3 ·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208. 제156조의4 · 가산금의 부과
  209. 제156조의5 · 부담금의 징수유예
  210. 제173조의2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기관
  211. 제173조의3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212. 제173조의4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
  213. 제173조의5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214. 제173조의6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215. 제175조의2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