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핵연료물질
- 제4조 · 핵원료물질
- 제5조 · 방사성동위원소
- 제6조 · 방사선
- 제7조 · 적용 제외 원자로
- 제8조 · 방사선발생장치
- 제9조 · 관계시설
- 제10조 · 원자력이용시설
- 제11조 ·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 제12조 · 실태조사의 위탁실시
- 제13조 · 연구협약의 체결
- 제14조 ·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 제15조
- 제16조 · 세부 규정
- 제17조 · 건설허가 신청
- 제18조 · 심사계획의 통보
- 제19조 · 허가의 처리기간
- 제20조 · 위원회의 심의
- 제21조 · 변경허가 신청
- 제22조 · 표준설계인가 신청
- 제23조 · 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 제24조 · 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 제25조 · 계량관리규정
- 제26조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 제27조 · 사용 전 검사
- 제28조 · 사용 전 검사 신청
- 제29조 · 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 제30조 · 잠정합격
- 제31조 · 품질보증검사
- 제32조 · 공사개시기간
- 제33조 · 운영허가 신청
- 제34조 · 변경허가 신청
- 제35조 · 정기검사
- 제36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 제37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 제38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 제39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 제40조 · 사업개시기간
- 제41조 ·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 제42조 · 준용규정
- 제43조 ·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 제44조 · 변경허가 신청
- 제45조 ·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 제46조 · 사업개시기간
- 제47조 · 준용규정
- 제48조 · 건설허가 신청
- 제49조 · 심사계획의 통보
- 제50조 · 허가의 처리기간
- 제51조 · 위원회의 심의
- 제52조 · 변경허가 신청
- 제53조 · 사용 전 검사
- 제54조 · 사용 전 검사의 시기
- 제55조 · 품질보증검사
- 제56조 · 공사개시기간
- 제57조 · 준용규정
- 제58조 · 운영허가 신청
- 제59조 · 심사계획의 통보
- 제60조 · 허가의 처리기간
- 제61조 · 위원회의 심의
- 제62조 · 변경허가 신청
- 제63조 · 정기검사
- 제64조 · 품질보증검사
- 제65조 · 사업개시기간
- 제66조 ·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 제67조 ·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 제68조 · 준용규정
- 제69조 · 사용허가 신청
- 제70조 · 변경허가의 신청
- 제71조 · 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
- 제72조 · 허가기준
- 제73조 · 시설검사
- 제74조 · 시설검사의 실시
- 제75조 · 정기검사
- 제76조 · 준용규정
- 제77조 · 사용신고
- 제78조 · 변경신고
- 제79조 · 사용허가등의 신청
- 제80조 · 변경허가 신청
- 제81조 · 사용신고
- 제82조 · 변경신고
- 제83조 · 허가기준
- 제84조 · 등록기준
- 제85조 · 시설검사
- 제86조 · 시설검사의 면제
- 제87조 · 시설검사 신청
- 제88조 · 정기검사
- 제89조 · 정기검사의 면제
- 제90조 · 정기검사 신청
- 제91조 · 생산검사
- 제92조 · 사업개시기간
- 제93조 ·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 제97조 · 부속시설
- 제98조 · 변경허가 신청
- 제99조 · 허가기준
- 제100조 · 심사계획의 통보
- 제101조 · 사용 전 검사
- 제102조 · 사용 전 검사의 시기
- 제103조 · 정기검사
- 제104조 · 처분검사
- 제105조 · 사업개시기간
- 제106조 · 준용규정
- 제107조 ·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 제108조 · 운반신고
- 제109조 ·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 제110조 · 사고 시의 조치 등
- 제111조 · 포장 및 운반 검사
- 제112조 ·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 제113조 · 운반용기의 검사
- 제114조 · 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 제115조 · 판독검사
- 제116조 · 사업개시기간
- 제117조 · 면허의 효력
- 제118조 · 응시자격
- 제119조 · 시험방법
- 제120조 · 시험과목
- 제121조 · 시험 등의 면제
- 제122조 · 시험 시행
- 제123조 · 합격기준
- 제124조 · 면허시험의 응시
- 제125조 · 합격 통지 등
- 제126조 ·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 제127조 · 시험위원
- 제128조 · 수당
- 제129조 · 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 제130조 · 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 제131조 · 측정
- 제132조 · 건강진단
- 제133조 · 피폭관리
- 제134조
- 제135조 ·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 제136조 ·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 제137조 ·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 제138조 · 보고 및 서류 제출의 대상자
- 제139조 · 검사관의 자격
- 제140조 · 수거증
- 제141조 · 감시장치 설치 등
- 제142조 · 검사관증
- 제143조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 제144조 ·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 제145조 · 공청회 개최 등
- 제146조 · 비용부담
- 제147조 ·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 제148조 ·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 제149조 · 보수교육
- 제150조 · 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 제151조 · 수출입의 절차
- 제152조 · 보상
- 제153조 · 수탁기관의 구분 등
- 제154조 · 위탁할 수 있는 업무
- 제155조 ·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 제156조 · 부담금 산정기준 등
- 제157조 · 수탁기관의 지정 등
- 제158조 ·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 제159조 · 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 제160조 · 수탁기관의 지정제한
- 제161조 · 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 제162조 · 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 제163조 ·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
- 제164조 · 보고
- 제165조 · 수탁기관의 의무
- 제166조 · 사업계획의 승인 등
- 제167조 · 지정의 취소 등
- 제168조 · 감독명령 등
- 제169조 · 위탁업무의 인계
- 제170조 · 공고 등
- 제171조 · 지정 등의 조건
- 제172조 · 자료 제출의 요구 등
- 제173조 · 신분증 등
- 제174조 · 환경상의 위해방지
- 제175조 ·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 제176조 · 수수료
- 제177조
- 제178조 · 과태료 부과기준 등
- 제25의2조 · 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 제25의3조 ·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31의2조 · 공급자 등 검사
- 제41의2조 ·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 제68의2조
- 제82의2조 ·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 제82의3조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제82의4조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 제82의5조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 제92의2조 · 발주자 등의 작업의 재개
- 제104의2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
- 제104의3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 제104의4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 제104의5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 제105의2조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 제105의3조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 제105의4조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 제105의5조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 제105의6조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 제114의2조 ·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 제114의3조 ·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 제146의2조 ·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 제148의2조 · 교육계획의 제출
- 제148의3조 ·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 제151의2조 · 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 제152의2조 · 포상금의 지급
- 제155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56의2조 ·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 제156의3조 ·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 제156의4조 · 가산금의 부과
- 제156의5조 · 부담금의 징수유예
- 제173의2조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기관
- 제173의3조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 제173의4조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
- 제173의5조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 제173의6조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 제175의2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