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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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핵연료물질
  4. 제4조 · 핵원료물질
  5. 제5조 · 방사성동위원소
  6. 제6조 · 방사선
  7. 제7조 · 적용 제외 원자로
  8. 제8조 · 방사선발생장치
  9. 제9조 · 관계시설
  10. 제10조 · 원자력이용시설
  11. 제11조 ·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12. 제12조 · 실태조사의 위탁실시
  13. 제13조 · 연구협약의 체결
  14. 제14조 ·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15. 제15조
  16. 제16조 · 세부 규정
  17. 제17조 · 건설허가 신청
  18. 제18조 · 심사계획의 통보
  19. 제19조 · 허가의 처리기간
  20. 제20조 · 위원회의 심의
  21. 제21조 · 변경허가 신청
  22. 제22조 · 표준설계인가 신청
  23. 제23조 · 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24. 제24조 · 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25. 제25조 · 계량관리규정
  26. 제26조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27. 제27조 · 사용 전 검사
  28. 제28조 · 사용 전 검사 신청
  29. 제29조 · 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30. 제30조 · 잠정합격
  31. 제31조 · 품질보증검사
  32. 제32조 · 공사개시기간
  33. 제33조 · 운영허가 신청
  34. 제34조 · 변경허가 신청
  35. 제35조 · 정기검사
  36. 제36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37. 제37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38. 제38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39. 제39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40. 제40조 · 사업개시기간
  41. 제41조 ·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42. 제42조 · 준용규정
  43. 제43조 ·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44. 제44조 · 변경허가 신청
  45. 제45조 ·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46. 제46조 · 사업개시기간
  47. 제47조 · 준용규정
  48. 제48조 · 건설허가 신청
  49. 제49조 · 심사계획의 통보
  50. 제50조 · 허가의 처리기간
  51. 제51조 · 위원회의 심의
  52. 제52조 · 변경허가 신청
  53. 제53조 · 사용 전 검사
  54. 제54조 · 사용 전 검사의 시기
  55. 제55조 · 품질보증검사
  56. 제56조 · 공사개시기간
  57. 제57조 · 준용규정
  58. 제58조 · 운영허가 신청
  59. 제59조 · 심사계획의 통보
  60. 제60조 · 허가의 처리기간
  61. 제61조 · 위원회의 심의
  62. 제62조 · 변경허가 신청
  63. 제63조 · 정기검사
  64. 제64조 · 품질보증검사
  65. 제65조 · 사업개시기간
  66. 제66조 ·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67. 제67조 ·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68. 제68조 · 준용규정
  69. 제69조 · 사용허가 신청
  70. 제70조 · 변경허가의 신청
  71. 제71조 · 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
  72. 제72조 · 허가기준
  73. 제73조 · 시설검사
  74. 제74조 · 시설검사의 실시
  75. 제75조 · 정기검사
  76. 제76조 · 준용규정
  77. 제77조 · 사용신고
  78. 제78조 · 변경신고
  79. 제79조 · 사용허가등의 신청
  80. 제80조 · 변경허가 신청
  81. 제81조 · 사용신고
  82. 제82조 · 변경신고
  83. 제83조 · 허가기준
  84. 제84조 · 등록기준
  85. 제85조 · 시설검사
  86. 제86조 · 시설검사의 면제
  87. 제87조 · 시설검사 신청
  88. 제88조 · 정기검사
  89. 제89조 · 정기검사의 면제
  90. 제90조 · 정기검사 신청
  91. 제91조 · 생산검사
  92. 제92조 · 사업개시기간
  93. 제93조 ·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94. 제94조
  95. 제95조
  96. 제96조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97. 제97조 · 부속시설
  98. 제98조 · 변경허가 신청
  99. 제99조 · 허가기준
  100. 제100조 · 심사계획의 통보
  101. 제101조 · 사용 전 검사
  102. 제102조 · 사용 전 검사의 시기
  103. 제103조 · 정기검사
  104. 제104조 · 처분검사
  105. 제105조 · 사업개시기간
  106. 제106조 · 준용규정
  107. 제107조 ·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108. 제108조 · 운반신고
  109. 제109조 ·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110. 제110조 · 사고 시의 조치 등
  111. 제111조 · 포장 및 운반 검사
  112. 제112조 ·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113. 제113조 · 운반용기의 검사
  114. 제114조 · 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115. 제115조 · 판독검사
  116. 제116조 · 사업개시기간
  117. 제117조 · 면허의 효력
  118. 제118조 · 응시자격
  119. 제119조 · 시험방법
  120. 제120조 · 시험과목
  121. 제121조 · 시험 등의 면제
  122. 제122조 · 시험 시행
  123. 제123조 · 합격기준
  124. 제124조 · 면허시험의 응시
  125. 제125조 · 합격 통지 등
  126. 제126조 ·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127. 제127조 · 시험위원
  128. 제128조 · 수당
  129. 제129조 · 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130. 제130조 · 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131. 제131조 · 측정
  132. 제132조 · 건강진단
  133. 제133조 · 피폭관리
  134. 제134조
  135. 제135조 ·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136. 제136조 ·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137. 제137조 ·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138. 제138조 · 보고 및 서류 제출의 대상자
  139. 제139조 · 검사관의 자격
  140. 제140조 · 수거증
  141. 제141조 · 감시장치 설치 등
  142. 제142조 · 검사관증
  143. 제143조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144. 제144조 ·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145. 제145조 · 공청회 개최 등
  146. 제146조 · 비용부담
  147. 제147조 ·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148. 제148조 ·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149. 제149조 · 보수교육
  150. 제150조 · 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151. 제151조 · 수출입의 절차
  152. 제152조 · 보상
  153. 제153조 · 수탁기관의 구분 등
  154. 제154조 · 위탁할 수 있는 업무
  155. 제155조 ·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156. 제156조 · 부담금 산정기준 등
  157. 제157조 · 수탁기관의 지정 등
  158. 제158조 ·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159. 제159조 · 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160. 제160조 · 수탁기관의 지정제한
  161. 제161조 · 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162. 제162조 · 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163. 제163조 ·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
  164. 제164조 · 보고
  165. 제165조 · 수탁기관의 의무
  166. 제166조 · 사업계획의 승인 등
  167. 제167조 · 지정의 취소 등
  168. 제168조 · 감독명령 등
  169. 제169조 · 위탁업무의 인계
  170. 제170조 · 공고 등
  171. 제171조 · 지정 등의 조건
  172. 제172조 · 자료 제출의 요구 등
  173. 제173조 · 신분증 등
  174. 제174조 · 환경상의 위해방지
  175. 제175조 ·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176. 제176조 · 수수료
  177. 제177조
  178. 제178조 · 과태료 부과기준 등
  179. 제25의2조 · 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180. 제25의3조 ·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181. 제31의2조 · 공급자 등 검사
  182. 제41의2조 ·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183. 제68의2조
  184. 제82의2조 ·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185. 제82의3조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86. 제82의4조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187. 제82의5조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188. 제92의2조 · 발주자 등의 작업의 재개
  189. 제104의2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
  190. 제104의3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191. 제104의4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192. 제104의5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193. 제105의2조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194. 제105의3조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195. 제105의4조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196. 제105의5조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197. 제105의6조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198. 제114의2조 ·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199. 제114의3조 ·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200. 제146의2조 ·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201. 제148의2조 · 교육계획의 제출
  202. 제148의3조 ·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203. 제151의2조 · 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204. 제152의2조 · 포상금의 지급
  205. 제155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6. 제156의2조 ·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207. 제156의3조 ·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208. 제156의4조 · 가산금의 부과
  209. 제156의5조 · 부담금의 징수유예
  210. 제173의2조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기관
  211. 제173의3조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212. 제173의4조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
  213. 제173의5조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214. 제173의6조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215. 제175의2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